"포도당 성분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명령(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9038, 2025.12.22. / 변경 반영일자 : 2026.3.23.)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휴온스포도당주사액(20%)(수출명 : 광명포도당주사액20%)
- 휴온스포도당주사액40%(수출용)
[첨부]
-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포도당 성분 제제)
- 휴온스포도당주사액(20%)(수출명:광명포도당주사액20%)_197000190_사용상의주의사항
- 휴온스포도당주사액40%(수출용)_200902025_사용상의주의사항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