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주식회사 휴온스(이하 “당사”)는 2024년 12월 1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당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주식회사 휴온스푸디언스(이하 “휴온스푸디언스”)에 흡수합병(이하 “본건 분할합병”)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본건 분할합병비율은 1 : 1이며,
분할합병기일은 2025년 5월 2일 00:00, 분할합병등기 예정일은 2025년 5월 8일입니다. 당사는 202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본건 분할합병의 승인을 결의하였습니다.
상법 제530조의9 제2항,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휴온스푸디언스는
본건 분할합병 전 당사의 채무 중에서 본건 분할합병계약에서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하고, 당사는
휴온스푸디언스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한 책임만을 부담합니다.
본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당사의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당사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이의제출 대상 채권자 : 당사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
나.
이의제출 기간 : 2025년 3월 26일 ~ 2025년 4월 26일
다.
이의제출 방법 및 장소 : 2025년 4월 26일까지 휴온스 회계팀 제출(우편)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7, 에이동 9층 (시흥동, 판교 아이스퀘어) 회계팀 (우편번호 : 13449)
2025년 3월 26일
주식회사 휴온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7, 에이동 8층(시흥동, 판교 아이스퀘어)
대표이사 송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