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합병 종료보고 공고
주식회사 휴온스(이하 “이하 분할회사”)와 주식회사 휴온스푸디언스(이하 “분할승계회사”)는 2025년 3월 26일 각각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그 분할된 건강기능식품 사업부문을 분할승계회사가 흡수합병함에 대하여 승인을 하였으며 이에 수반하여 분할승계회사는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8,013,410주를 신규로 발행하여 분할회사에 교부하기로 하였습니다.(분할합병기일 : 2025년 5월 2일)
위 결의에 의하여 분할회사 및 분할승계회사는 채권자 보호를 위한 1개월 이상의 공고 등 본건 분할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으며, 2025년 5월 2일 상법 제530조의11 제1항 및 제526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본 공고로써 분할합병 보고총회에 갈음하기로 분할승계회사의 이사회에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본건 분할합병 완료 사실을 각 주주들에게 공고로서 보고합니다.
2025년 5월 2일
주식회사 휴온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17, 에이동 8층(시흥동, 판교 아이스퀘어)
대표이사 송 수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