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세르골린 5mg, 10mg 단일제(정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관리과-9697호, 2024.10.15. / 변경 반영일자 : 2024.11.15.)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세르골정10밀리그램 (니세르골린)
첨부
- [공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니세르골린 5mg, 10mg 단일제(정제)]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니세르골린 5mg, 10mg 단일제(정제)
- 업체 및 품목현황('24.10.14기준)_니세르골린 5mg, 10mg 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