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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세르골린 5mg, 10mg 단일제(정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4-10-16 09:56:26 운영자 조회수 577

니세르골린 5mg, 10mg 단일제(정제)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관리과-9697호, 2024.10.15. / 변경 반영일자 : 2024.11.15.)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세르골정10밀리그램 (니세르골린)




첨부


- [공문] 의약품 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알림[니세르골린 5mg, 10mg 단일제(정제)]


- 허가사항 변경명령(안) 및 변경대비표_니세르골린 5mg, 10mg 단일제(정제)


- 업체 및 품목현황('24.10.14기준)_니세르골린 5mg, 10mg 정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