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클로페낙 성분 제제(국소 적용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7702호, 2024.11.12. / 변경 반영일자 : 2024.12.12.)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휴디낙점안액(디클로페낙나트륨)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디클로페낙 성분 제제(국소 적용 제제))
2. 디클로페낙 성분 제제(국소 적용 제제)_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3. 통일조정(안)_사용상의 주의사항_휴디낙점안액(디클로페낙나트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