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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클로페낙 성분 제제(국소 적용 제제)"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지시 알림
2024-11-13 09:18:04 운영자 조회수 633

디클로페낙 성분 제제(국소 적용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 허가사항 변경지시(통일조정)이 있었음을 알립니다.


(의약품안전평가과-7702호, 2024.11.12. / 변경 반영일자 : 2024.12.12.)






변경지시 대상품목은 아래와 같으며 그 내용은 첨부와 같습니다.






- 아 래 -


[대상품목]


- 휴디낙점안액(디클로페낙나트륨)


 


[첨부]


1. [공문]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명령(디클로페낙 성분 제제(국소 적용 제제))


2. 디클로페낙 성분 제제(국소 적용 제제)_ 통일조정 변경대비표


3. 통일조정(안)_사용상의 주의사항_휴디낙점안액(디클로페낙나트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