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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주주]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19-07-09 09:41:27
조회수 : 2,929
알려드립니다.
2019.09.16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당사의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3항에 근거하여
첨부파일의 사항을 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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